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달리 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므로 보존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