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E에게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차액과 2019년 9월 임금을 포함한 총 3,994,556원과 퇴직금 6,117,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자 E가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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