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
재심사 청구서에는 재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4항).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단서).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심사위원회가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 사건명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집행정지의 이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심리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의 이름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심리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사건번호 및 사건명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함)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주문
재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연월일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2항).
재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