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피고인 A과 B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D(KF94)' 마스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불량 마스크를 넣어 위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했습니다. 이들은 총 10만 9,930장의 위조 마스크를 판매했으며, 피고인 B은 추가로 2만 장을 판매하고 600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 있는 P과 공모하여 총 24만 2,000장의 효능 없는 불량 마스크를 국내로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D(KF94)'와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하여 성능이 현저히 낮은 불량 마스크를 제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만 9,930장의 위조 마스크를 1억 3,38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5월 위조 마스크 2만 장을 2,000만 원에 판매하고, 2020년 7월에는 600장의 위조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차량에 보관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중국의 공범 P과 공모하여 2020년 7월 불량 마스크 24만 2,000장을 국내로 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사법상 위조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또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외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행위의 위법성 및 공동범행에 대한 형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위조 마스크 관련 증거물(증제13, 15호)은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절박한 마스크 수요를 이용해 위조 불량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고 수입하려 한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 여부, 수입된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된 점, 피고인 B의 가족 부양 책임 등이 일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품 'D(KF94)' 마스크의 포장지를 모방하여 실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하고 보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효능 없는 의약외품 수입):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 또는 효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약외품을 판매·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수입하려던 마스크는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하여 보건용 마스크로서의 필수 효능이 없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량품이므로 해당 조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그리고 중국에 있는 P이 위조 마스크의 수입 및 판매를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이들은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조 마스크 판매, 판매 목적 저장, 수입 등 여러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위조 마스크 관련 증거물(증제13, 15호)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외품, 특히 전염병 상황에서 수요가 높은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제품을 위조하거나 그 성능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 행위를 넘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저장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공범과의 공모 또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등 공중 보건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통할 때는 반드시 정품 여부와 성능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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