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극심하던 2020년 초,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기한 내에 공급할 것처럼 속여 6억 5천여만 원의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 시기에 피고인 A는 유통업자 G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스크를 이미 확보하였고 대금이 지급되면 즉시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5,240만 원이라는 거액의 마스크 대금을 선지급받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항의가 시작되자 사소한 작업 지연일 뿐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G의 작업장 및 다른 제3자의 출고 장면을 촬영하여 마치 자신의 마스크 입·출고 장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G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분쟁 및 정산 과정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처음부터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한 '편취의 범의'(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사기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마스크 공급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