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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와 'G' 거래소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및 불법 다단계 판매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CEO' 또는 '매니저' 직급을 가지고 투자자 9명으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 등은 'E'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G'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하여,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E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VIP'부터 '체어맨'까지 8단계의 다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조직의 'CEO' 및 '매니저' 직급으로 D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 강남과 구로에 있는 ㈜F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 M을 비롯한 총 9명에게 'F이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와 신규 상장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며, 국내 거래량 4위 거래소이고 P은행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하며, 투자금 지급 준비율이 120%여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등의 허위 투자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2억 5천8백여만 원의 출자금을 받으며, 법령상 필요한 인가나 허가, 등록, 신고 없이 유사수신행위 및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만을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 여부입니다. 또한,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이 범행을 D 및 H 등과 공모하여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 특히 피고인 A와 B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설계나 투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주범인 운영진보다는 가담 정도가 작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G'와 'E'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구좌 600만 원 투자 시 최대 300%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8단계의 다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주범 D 및 상위 투자자 H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법령 위반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원금 보장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예: 몇 개월 만에 원금의 몇 배)을 약정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수익이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라 달라지거나, 투자자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계속 모집해야 하는 다단계식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앞서 해당 거래소나 투자 회사가 금융 당국에 정식으로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기관과의 연계, 기술력, 높은 거래량 등 홍보 문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는 초기에 일부 수익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더 큰 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초기 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