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