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A가 특정 증거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나중에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특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본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요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특히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게 될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보전'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이 조항은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또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미리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보전'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염려'란 증거가 사라지거나(멸실), 변조되거나(변조), 원래의 상태를 잃을 위험이 있거나, 증인이 사망 또는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나중에 증언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신청인 A가 이러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증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에는 왜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증거가 훼손되거나 변조될 우려, 사라질 위험,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증인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상황)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당 증거가 소송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를 미리 확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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