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B는 소송 절차에 적절히 응하지 않아, 법원은 임차인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2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B는 법원의 소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절차에 적절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의 요건과 그 효력 발생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9천 2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2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조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피고 B가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백간주 판결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로서,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에게는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