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1억 9천8백만 원의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B씨가 법원의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가 피고 B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9천8백만 원의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B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는 원고 A씨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9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집행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 B씨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 명령을 내렸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의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과 제257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도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 B씨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A씨의 청구가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는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이나 서류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론기일에도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변론 판결'은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같이 금액이 명확한 재산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든 반드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