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8월 21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유치장 세면대를 발로 약 5회 걷어차 파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대마 흡연에 따른 추징금 70,000원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경찰서 유치장에서 세면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대마가 아니었거나 혹은 캐나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했기 때문에 모발 감정 결과가 국내 대마 흡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피고인의 진술과 모발 감정 결과,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흡연한 물질이 대마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캐나다에서의 대마 흡연 이력으로 인해 국내 모발 감정 결과가 무효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대마 취급 경력, 검찰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했다고 판단했으며 캐나다에서의 흡연은 국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7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과 유치장 내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즉 대마가 아닌 다른 물질을 흡연했다거나 캐나다에서 대마를 흡연한 이력 때문에 국내에서의 감정 결과가 무효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와 과거 대마 관련 범죄 전력,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 수수, 흡연하거나 대마 관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 세면대를 파손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흡연죄와 공용물건 손상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대가나 관련된 물품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에 상응하는 금액인 7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이라도 추징금 등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흡연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했더라도 국내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 유치장과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기물 파손을 넘어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모발 감정은 대마 흡연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