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교통안전공단(원고)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서울 구로구(피고)가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함께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초반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었고, 주민위원회가 시의 지원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습니다. 원래 국가 소유였던 이 토지는 한국원호복지공단을 거쳐 1986년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00년부터 피고에게 토지 매수나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는 오랜 기간 공공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특성과 공공의 통행에 미칠 지장을 고려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최초 소유자인 국가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승계한 원고도 그 제한을 알고 취득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년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가로 결정과 1973년 서울특별시장 주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이루어진 구간에 포함되었습니다.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는 1973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새마을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도로는 1988년 이전 폭 15m로 확장되어 현재의 이 사건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국가(원호처 관리)였으며, 국립원호병원의 담장 바깥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1981년 한국원호복지공단에 귀속된 후 1986년 원고(한국교통안전공단)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서울 구로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로서 서울특별시에 무상 귀속되었고 자신이 소유권을 승계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0년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0년 9월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고는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철거, 토지 인도 및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초 소유자인 국가 또는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개설 이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철거 시 공중 통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게 다른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토지 소유자인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자발적으로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원고 또한 이러한 사용수익 제한 부담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과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상의 일반원칙으로,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오랜 기간 공로로 사용되었고, 그 철거가 공중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원고에게 다른 활용 이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한되는 것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일 뿐,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소유자인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한 점, 원고가 이를 알고서 승계 취득한 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무렵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는 등 외관상 표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러한 제한을 알고 취득했다고 보아 특정승계인으로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도로 점유의 주체가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로 이전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 법령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년 5월 1일부터 도로의 점유 주체가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인 피고로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 소유의 토지가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공로)로 사용되었다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로로 사용되는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도로 폐쇄로 인한 공중의 통행 지장, 토지 소유자의 다른 활용 가능성, 토지의 형상과 위치, 면적,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토지 소유자는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공공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 토지와의 관계, 지목 변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래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특정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취득했다고 보므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토지가 장기간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소유자가 인지하고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방치했다면, 이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을 용인하거나 그 이용 현황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서의 사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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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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