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해외 자산운용사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재간접 펀드 두 개의 환매 및 상환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펀드를 판매한 A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고 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G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8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증권은 G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 해외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상품 설명서에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자산운용이 재간접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했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투자 위험을 충실히 고지했다고 판단하여 A증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G자산운용이 설정하고 A증권이 판매한 두 개의 해외 재간접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는 해외 운용사 O가 운영하는 'P Fund'와 'Q Fund'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1월경 O의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상환금 지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A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80%에 해당하는 10,198,168,399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G자산운용에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A증권은 G자산운용이 'P Fund'의 회계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Q Fund'의 투자 대상이 '투자적격 미만 등급'의 하이일드 기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G자산운용에 8,390,000,000원의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또는 구상금(예비적 청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G자산운용은 재간접 펀드 특성상 기초자산 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지만, 충분한 실사를 거쳤고, 상품설명서에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증권 주식회사의 피고 G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자산운용이 재간접 펀드 설정 과정에서 투자대상 펀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실사, 외부 자문사 확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위험 등급('6등급 중 2등급, 높은 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 위험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으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자산운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A증권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대상 자산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 투자신탁의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자산운용이 P 펀드에 대해 AIMA DDQ 확인, 외부 자문사 확인 등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했다고 보아 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증권은 피고 G자산운용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 또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G자산운용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설명 의무) 및 제9조 제4항 (투자 권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거짓이나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권유'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여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자산운용이 상품설명서를 작성·제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보아 설명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G자산운용이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위험 등급,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 위험 등을 상세히 기재했고,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투자 위험을 오인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투자 손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