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사망한 토지 소유자 E와의 과거 두 차례 조정 합의를 근거로 E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 조정에서 합의된 토지 부분(152㎡)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여 이전등기를 명했지만 두 번째 조정 합의된 다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 아닌 도로 개설 협력 약정으로 보아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E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E를 상대로 도로 개설 협력 및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항소심에서 E는 원고 A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특정 토지 152㎡(이하 '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2014년 3월 31일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는 해당 토지의 분할 측량 및 도로 개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ㄴ 부분만으로는 도로 개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도와 연결되는 또 다른 토지 부분(이하 'ㄷ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동의를 얻기 위해 E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9월 1일 또 다른 조정이 성립되어 E는 원고 A가 도로를 개설할 때 ㄷ 부분에 대한 허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 A는 E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이행 시 900만원). 이후 E가 사망하자 E의 상속인인 피고 B가 해당 임야를 상속받았고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2013년 9월 30일자 합의와 2015년 9월 1일자 합의를 근거로 ㄴ 부분과 ㄷ 부분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와 사망한 E 사이에 성립된 두 차례의 조정 조서가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E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D 도로 1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52㎡에 관하여 201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ㄷ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합의했던 15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추가적인 도로 연결을 위해 협력을 약속받았던 ㄷ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정 내용이 매매가 아닌 '협력 의무'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조정 합의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은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 의무를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2013년 9월 30일자 조정에 대해 E가 2,000만원을 받고 토지 152㎡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을 매매 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5년 9월 1일자 조정에서 450만원 지급(불이행 시 900만원) 약정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매매 대금이 아닌 '도로 개설 협력 의무'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여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대금 지급 약정만으로 반드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사망한 E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도로 개설 협력 의무가 피고 B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본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E의 매매 의무가 피고 B에게 승계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 조서나 합의서 작성 시 '매매'인지 '협력 의무'인지 등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동의 의사 표시'라는 문구만으로는 매매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문구보다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등 전체적인 맥락이 법적 해석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생긴 경우 기존의 합의나 계약이 상속인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협력 의무 등)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거래 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지적도 상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도로 연결 등 실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ㄴ 부분만으로는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ㄷ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