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인 원고 A가 임대인인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원의 반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을 통해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원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 판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