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서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지점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다른 지점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의 파주센터장 F에게 자신의 보험설계사코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많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어 환수금이 발생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증으로 C회사에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서류가 위조되었고, 환수금이 이미 완납되었다고 주장하며, F의 경유계약으로 인한 환수금은 자신이 아닌 F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가 F에게 코드를 빌려준 사실을 몰랐으며, 환수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환수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경유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F 사이의 경유계약에 대한 합의는 피고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F에게 보험설계사코드를 빌려준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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