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8월 5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 계단에서 16세 여성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너를 잘 안다, 이쁘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 팔,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젊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주어졌으며,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