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1 |
Q. 양자를 입양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남편의 호적에서 분리되면 입양한 아이와의 모자 관계는 소멸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874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와 모 둘 다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