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집행기관
집행분야(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농·어촌 지원(농·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소외계층 지원(목욕, 이·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복구 활동 등)
복지시설 지원(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질문)
저의 아이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의 처분명령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바로 처분명령을 해결하고 싶어요. 긴급재해복구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부탁하면 들어 주실까요?
(답변)
안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근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탁을 한다 해도 그런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