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서울과 인천 지역의 호텔과 주차장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고, 필로폰과 MDMA를 소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 범죄로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압수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판매나 교부 의도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를 4년간 집행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고, 40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