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A는 전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사인 주식회사 E로 이직하자, 과거 체결했던 경업금지 약정을 근거로 이들의 경쟁사 근무 및 유사 사업 영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기술정보와 영업정보를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들에게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3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직 금지 기간은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로, 2016년 4월부터 'F'라는 기술 및 정보 보안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 C, D는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19년 4월 24일, 2020년 2월 24일, 2020년 2월 28일에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전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서약서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이 사건 약정)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피고들은 주식회사 A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E에 취업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퇴사일로부터 3년간 주식회사 E와의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주식회사 A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동종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들이 이러한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B, C,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정보(H그룹 맞춤형 소스코드 조합)와 영업정보(H그룹 관련 가격정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술정보는 특정 고객사에 최적화된 것으로 다른 수요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해당 정보는 고객사 소유로 원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보 역시 이미 종료되거나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프로젝트 관련 정보이며, 가격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보호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납하는 등 유출이 인정되지 않았고, 복잡한 소스코드를 암기하여 유출할 위험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와 경쟁사는 동일한 해외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어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피고들이 원고 재직 중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이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원고는 3년이라는 장기간의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피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직·경업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영업비밀')
3.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