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원고가 자사의 전직 직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를 퇴사한 후 경쟁 회사인 E에 취업함으로써, 퇴직 전에 서명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일일 천만 원의 간접강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실제로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대상, 대가의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기술정보와 영업정보는 H그룹에 특화되어 있고, H그룹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종료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와 경쟁 회사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한 법률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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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