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실장인 피고 C으로부터 스케일링 시술을 받은 후 치아의 침식과 마모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C이 시술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C이 의료인 자격 없이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