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고, 원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동업계약 해지를 근거로 투자금 반환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의 변제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이 다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반박했지만,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과 송금 적요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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