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와 버스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버스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관리비, 부가가치세, 보험료, 면허세 등의 명목으로 약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관리비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금액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소유한 버스 5대(D, E, F, G, H)에 대해 2011년 10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입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관리비, 부가가치세, 보험료, 면허세 등 총 59,048,598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 당시 차량 할부금, 보험료, 지입기사 급여 및 유류대 등을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원고가 관리비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입계약에 따른 관리비 면제 합의의 존재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관리비 등 미지급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결산서 등 증거 자료가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관리비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 특정 기간 동안 관리비를 면제해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관리비 등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결산서, 미수금 산정 내역서, 지급 내역서 등)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면제 기간의 관리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실제 지급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당연히 받아야 할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 등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과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그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도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금전이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 금액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 금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판단할 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의의 존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유사한 지입계약이나 위수탁관리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 보험료, 세금 등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와 금액, 그리고 면제 조항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모든 금전 거래 내역(지급, 수령)과 비용 발생 내역은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정산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계 자료는 그 근거와 내역이 명확해야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간 동안 비용을 면제해주는 합의가 있다면, 이 또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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