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전세버스 운송사업 회사가 피고인 버스 소유자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부가가치세, 보험료, 면허세 등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당시 차량할부금, 보험료, 지입기사 급여 및 유류대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면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차량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관리비를 면제해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는 면제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미지급된 관리비 등의 금액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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