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가 배가 아파 119구급차를 타고 C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다른 응급환자들보다 자신을 먼저 진료하지 않고,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를 요청받자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1일 오후 6시 43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배가 아파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왔으나, 다른 응급환자들보다 자신을 먼저 검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D, E에게 "나는 왜 진료를 안 봐주냐, 니네가 이러고도 병원이냐, 니네가 이러니까 응급실 폭언, 폭행이 있는 거야"라고 삿대질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주사 및 약 처방 후 귀가를 요구받자 더욱 격분하여 간호사 D에게 "만만하냐, 넌 밖에서 나한테 주먹으로 안 돼, 씨X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적질이야"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F에게도 "너는 나가서 한주먹 거리야, 내가 이래서 폭언을 하는 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피해 간호사 E가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은데 니가 뭔데 이러냐, 난 아침까지 있을 거다,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의사 불러라"라며 계속 소리치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위력으로 방해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종사자에게 폭언과 삿대질을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한 행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응급실은 위중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30회에 달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몸이 아픈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받는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언어장애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의 방해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이송하며 응급처치 또는 진료하는 것을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위력(강력한 힘이나 기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씨의 행위는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하며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응급실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벌칙) 위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의료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환자의 응급의료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 8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의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가벼운 증상으로 방문 시에는 진료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도에 따라 진료 순서가 결정되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진료 과정이나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기관 내 환자 권리 옹호 부서에 문의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나 흥분 상태에서의 응급실 방문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느끼는 고통이 심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응급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외래 진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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