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2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에서 배가 아프다며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심전도,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를 받는 동안 다른 환자들보다 자신이 먼저 검사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주사와 약 처방만 받고 귀가하라는 요청에 격분하여 추가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의료진을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30회에 이르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언어장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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