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회식 중 피해자 B와 말다툼 끝에 B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B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A에게 노래방 리모컨을 던져 A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의 재물손괴 및 폭행, B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늦은 밤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 A(남, 44세)와 피해자 B(여, 43세)는 회식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는 B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 Z플립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시켰습니다. B가 파손된 휴대폰을 주우려 하자 A는 갑자기 손으로 B의 얼굴을 1회 가격했습니다. 이에 B는 그 자리에 있던 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 크기의 노래방 리모컨을 들어 A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A는 이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전방출혈,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다툼 중 휴대폰 손괴, 폭행, 그리고 이에 대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보복성 상해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특히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폭행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의 폭행이 이미 제지된 상황이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방어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휴대폰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노래방 리모컨을 던져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리모컨은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때린 행위에 해당했으나, 피해자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는 상대방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하며, 과도한 방어는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이미 폭행이 제지된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가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 피해 시에는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