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2일 저녁에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B의 삼성 Z플립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항하여 노래방 리모컨을 던져 A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A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A가 추가로 폭행하지 않았고, 목격자 E가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B가 리모컨을 던진 것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