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어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후, 새로운 소유자인 F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채권자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전기요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F 회사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채권자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며, F 회사로부터의 영업 방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F 회사가 채권자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의 영업에 현저한 방해가 되므로, 가처분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요청한 집행관공시명령과 대체집행,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인정되었으나, 추가적인 집행 관련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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