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 B의 주거에 두 차례 무단 침입했습니다. 첫 번째 침입 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B를 포옹하고 입맞춤하여 준강제추행했습니다. 두 번째 침입은 고양이를 데려갈 목적이었으나 B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B의 낙태 사실을 언급하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4개월간 연인 관계였으나 2019년 1월 4일경 성관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했으며 특히 8일에는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되는지, 수면 중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언급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언급한 것이 객관적 사실 고지에 해당하고 고발권 행사를 빙자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이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출입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 잠금장치를 풀고 마당과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면 습관 및 관계 악화로 문을 잠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포옹 및 입맞춤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낙태도 불법이니까 이것도 신고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객관적인 사실을 고지한 것이거나 고발권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빙자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지 않았고 피해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전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들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 하에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합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특히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수면제 복용 등으로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는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상태의 상대방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준강제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거나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예: 낙태 사실)를 언급하며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본 판례에서는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협박죄 또는 강요죄 등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