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과 9일에 걸쳐 전 연인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첫 번째 침입 때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여 준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두 번째 침입 때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본채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준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추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과거 낙태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낙태도 불법이니까 이것도 신고할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 습관을 알고 있었고,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