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원고는 피고들이 설치한 경계석과 현수막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를 통한 통행이 방해받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토지가 과거에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이를 알고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토지를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권리는 공로에 접근할 다른 통로가 없을 때만 특별히 인정되며, 통행로의 이용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설치한 경계석과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폭의 진입로가 남아 있어 원고의 차량 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철거청구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