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법에 명시된 방식과 다르게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PC 5대에 등급 분류된 게임물인 D(E), F(G), H(I)를 설치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ID를 생성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약 10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