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F와 체결한 'TM 아웃바운드 업무위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F 외에도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E와 다른 회사들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았고, 퇴사 시 보수와 프로모션 반환의무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약속어음의 원인이 되는 업무위탁계약의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여러 근거를 제시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원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방식,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피고 회사에 의해 정해졌으며,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형식상 위임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였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도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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