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건축주 중 한 명인 C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C가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중 5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C가 그런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월 5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C를 무고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추가 분담금 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C가 초과 분담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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