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과 'E 부동산'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했으나, 피고 B이 이를 방해하고 이익 분배를 하지 않았다며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과 G건물 H호를 공동 매수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피고 B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 부동산' 공동 운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동업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G건물 H호 공동 투자금 3,000만 원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이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1월경 피고 B과 서울 D에 있는 'E 부동산'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28일부터 피고 B이 원고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자, 원고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6년 3월 27일 피고 B과 함께 F로부터 서울 강서구 G건물 4층 H호를 3,000만 원씩 부담하여 공동 매수하기로 했으나, 피고 B이 원고의 지분과 관계없이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명의와 계좌를 피고 B에게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 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과 'E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건물 H호 매수에 대한 공동투자금 3,000만 원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이 해당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B과 함께 G건물 H호 매수 사업을 하였다거나 피고 B의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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