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피고가 사무실 출입을 막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자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동업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여금으로 인정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변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7년 전부터 부동산 거래를 통해 알게 되어 공동으로 빌라를 매수하고 되파는 투자 사업을 함께 해왔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피고 B는 딸 C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700만 원을 지급하는 권리 양수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권리금 계약의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4년 12월 9일 1,600만 원을 C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총 2,000만 원입니다. 이후 피고 B는 2015년 1월 15일 C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C과 함께 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28일부터 피고가 자신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며, 자신과 피고 사이에 중개사무소 동업 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동업 해지에 따른 투자금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동업 계약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하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 5일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2015년 7월 22일 별도로 대여한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라고 재항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동업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만약 대여금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아니면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동업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대여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2015년 10월 5일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송금 적요란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다른 2,000만 원 대여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공동사업 경영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여 동업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이미 변제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 제공의 방법): 채무의 내용은 변제에 의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그 송금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동업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했고, 피고는 대여금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동업 계약의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는 변제 사실을 송금 내역과 적요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동업 관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동업의 내용, 투자금액, 이익 분배 방식, 손실 부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구두 합의만으로는 동업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 명확화: 돈을 주고받을 때는 단순 송금 대신 '대여금', '투자금', '변제', '매매대금' 등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금융거래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요란의 간략한 기재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또는 영수증 확보: 금전을 대여하거나 변제할 때는 차용증이나 변제 영수증 등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명의 대여 및 운영 주의: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할 경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간의 책임 소재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져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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