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C조합 정책국장으로서, 2016년 6월과 7월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의 D 청사 인근에서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들은 D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열렸으며,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과 인간 띠잇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3
청주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