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거나 현관 문 앞에 놓인 현금을 가져가는 등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의 각 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현관 앞에 놓인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절도 및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분임을 인지하고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여러 건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및 경합범 처리가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해야 하므로,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용 절차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현금을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거했으며, 동선 추적을 피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점, 건당 40만원 상당의 고액을 받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일 수 있음을 스스로 의심했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및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기망에 가담하지 않은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저지른 절도 및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현금을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된 돈을 가져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절도와 주거침입을 저질렀고, 두 개의 원심판결에 걸쳐 있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를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돈 때문에 계속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행동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나 업무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보통 서류 심사나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대화 내용 삭제가 쉬운 수단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동 경로를 감추려는 행동 (예: 계단 이용,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은 범죄 의심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타인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이나 절도 행위가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