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놓인 현금이 담긴 봉지를 가져가거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지 의심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계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채용 절차 없이 일을 시작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는 등의 수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수령 방식이나 동선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 등으로 볼 때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 2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절취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