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라는 인물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D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며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필로폰 은닉 장소의 사진과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소분 작업에 사용된 빨대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D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필로폰 은닉 장소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물증 등을 토대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D가 필로폰 판매 당시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함께 175만 원을 몰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