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업주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계산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 편의점에서 업주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3월 6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 A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로 경찰관 K 경위가 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K 경위가 자신을 제지하자 편의점 업주와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K 경위에게 '야 이 놈아! 이놈의 새끼 봐라! 나 환갑이다. 쌍놈의 새끼야!' 등의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 2주 후인 2022년 3월 19일 오후 12시 33분부터 1시 6분경까지 같은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다시 술에 취해 편의점 운영자인 C에게 '베트남으로 꺼져라, 너는 한국에서는 노예 정도 밖에 안된다 개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손님 E에게 시비를 걸며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남편인 H의 머리를 2회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에서도 경찰관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이 하네,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아, 내가 벌금낼 테니까, 니넨다 죽여버려, 짭새 씨벌놈들' 등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편의점 업주 및 손님에 대한 욕설과 계산 방해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공연성을 띠는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편의점 업주 남편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