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법무사 E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대금을 분양 회사에 지급해버려 원고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무사 E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인 손해배상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공제사업자로서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E는 피고 소속의 법무사입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과 공탁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법무사 E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대금을 관리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법무사법에 따라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인지한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