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년 6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10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27,690,000원의 임금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담당한 사용자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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