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A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하고, 회사 자금 48억 원과 50억 원을 각각 횡령했으며, 회사 및 관계사 자금 43억 원을 배임했습니다. 또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관세를 포탈하며,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 등을 밀수출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C의 사용인으로서 관세 포탈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52억 원, 추징금 60억 4,13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48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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