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 A과 부회장 B, C는 회사가 건축사업을 위해 차용한 17억 원 중 9,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고, 2억 500만 원을 개인 명의의 주식 매수에 사용하는 등 총 3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금 사용이 적법한 대여 또는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법상 절차 미준수와 개인적인 용도 사용 등을 이유로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회사의 임원으로서 인천 계양구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 중 9,500만 원을 피고인 A과 B의 아내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2억 500만 원은 Q 주식 매수 대금으로 활용하여 개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으며, 피고인들은 적법한 대여 또는 회사 사업 목적을 위한 자금 사용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 기각이 위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R에 대한 불기소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송금된 9,5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사용,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Q 주식을 매수한 2억 500만 원 역시 고수익을 기대한 개인적인 투자로 보아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사후 반환 의사로 부정되지 않으므로, 주식을 회사 계좌에 입고시킨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죄질 불량, 뉘우침 없음, 피해액 회복 미진, B의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일부 금액 반환, 주식 회사에 입고, A, C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반드시 회사의 사업 목적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미지급 급여를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면 각자의 역할에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