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 B, C는 안산시에 위치한 E 주식회사(피해자회사)의 경영진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7년 12월, 이들은 인천 계양구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을 위해 K 주식회사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P로부터 Q 주식회사의 주식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회사 자금 2억 500만 원을 주식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는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했으며, 횡령한 주식을 회사에 입고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