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무와 회계를 관리하던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자금 약 8억 4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F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36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G로부터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횡령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가 회사 자금 중 약 3억 4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부분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와 관련된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