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약 3년간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8억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 36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약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약 2억 5천 9백만 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벌금 4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법인인 주식회사 B에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 대출을 위해 개인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회사 자금 일부 횡령 혐의와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10월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재무 및 회계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A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8억 4천 5백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식회사 F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6억 8천 8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F으로부터 약 2억 6천 7백만 원의 차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약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고,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G의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약 2억 5천 9백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9장을 수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와 법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여러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들이 법률상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주주 동의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회사의 대출을 위해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3억 4천 3백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와, G로부터 수취한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법영득의사 및 포괄일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과 대표이사가 독립된 존재이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조세범죄에 대해 시간적, 방식적 차이에 따라 포괄일죄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횡령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특경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양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8조):
포괄일죄: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범죄들이 하나의 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어 행해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 및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시기, 방법 등이 달라 포괄일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인 운영 시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들의 동의나 사후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 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증빙 자료를 갖추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위법 행위는 법인에게도 벌금형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인 운영에 있어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건의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범죄 행위의 시기, 방법,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각 행위의 개별적인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