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57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아들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다른 회사의 자금 1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이며,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도 인정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회사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