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E가 지사계약 해지 후 동일·유사 업종을 운영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사계약 해지 후 동일·유사 업종을 운영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세탁기술, 시스템·영업 노하우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며, 원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경업금지 조항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원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단순한 노하우에 불과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조항의 지역적 제한이 없고,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상우 변호사
윤상우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3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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