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세탁 프랜차이즈 지사였던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운영하거나 기술 지도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게 위약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세탁 프랜차이즈 본사로, 피고들과 지사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입니다. - H, E, F (피고): 주식회사 A의 세탁 프랜차이즈 지사를 운영했던 전 지사장들로, 계약 종료 후 유사 업종에 종사하여 경쟁금지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 I: 피고 E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주체입니다. - J: 원고의 경쟁사인 모바일 세탁 서비스 운영 회사입니다. - K, L: J가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의 사업명입니다. - M: 피고 F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세탁업체 공장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세탁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탁 기술 및 영업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회사의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지사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 E는 'I'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A의 경쟁사인 'J'와 협력하거나 유사한 세탁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과거 주식회사 A의 지사를 운영하던 곳과 약 800m 떨어진 위치에서 'M'이라는 다른 프랜차이즈 세탁업체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지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후 2년간 동일·유사 업종 영위 금지', '1년간 동일·유사 업종 취업, 운영, 기술 지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각 피고에게 1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탁 프랜차이즈 지사 계약에 포함된 경쟁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세탁 기술이나 노하우가 경쟁금지 조항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경쟁금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만약 경쟁금지 조항이 과도하여 무효이더라도 특정 범위(예: 지역적 제한)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약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지사 계약의 경쟁금지 조항은 계약 해지 후 2년간의 광범위한 업종 제한과 지역적 제한이 없는 전국적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계속해서 불리하게 변경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세탁 기술, 시스템 운영 노하우, 영업 노하우 등은 일반적인 세탁 상식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거나 단순한 노하우에 불과하여 경쟁금지 조항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법원은 무효인 경쟁금지 조항을 특정 지역적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할 가정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 지역적 제한이 오히려 삭제되었고, 원고가 이후에 새로 만든 계약서에서는 경업금지 의무를 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계약 당시에 피고들이 특정 지역 내의 경업금지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쟁금지 조항이 과도하고 불분명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경쟁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임을 규정합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쟁금지 조항이 피고들의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불분명하며, 계약 조건이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들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의욕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도한 경쟁금지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지역적 범위를 제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그러한 가상적 의사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조항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 **약관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1다79644 판결 등):** 약관의 내용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이 사건 경쟁금지 조항의 '동일업종', '유사업종' 등의 불분명한 문언을 해석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마1303 결정 등):**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 계약 종료 전 거래 관계, 경위,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간이나 장소가 과도할 경우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보호할 이익이 미미하고 대가 제공이 없었으며, 약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적당한 범위'로 제한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경쟁금지 약정의 합리성 확보:** 사업 계약 시 경쟁금지 약정을 포함할 경우, 그 기간, 지역,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의 명확화:** 경쟁금지 약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이 실제 사업상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지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약관 규제의 준수:** 다수의 계약 상대방과 체결하는 표준화된 계약(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상응하는 대가 제공:** 경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는 일방적인 의무 부과는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계약 해지 후의 사업 활동:**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사 업종에 종사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계약서의 경쟁금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 사업 내용 등이 기존 계약의 제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했고 이후 새로운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채무불이행 및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거래상대방 기재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당시 운용사의 변경 행위가 법 위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일반 투자자들 - 피고, 상고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문제의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인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펀드 판매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자 피고는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td.)'로 변경했고 리먼브라더스 홀딩스가 이를 보증했습니다 이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 정보가 투자신탁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거래상대방 기재가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개별 약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었고 파산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나 투자설명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행위가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은 투자신탁계약은 신탁약관에 의해 체결되며(제28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56조 제1항 제2항)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구 간접투자법 제19조 제1항) 그러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재산을 관리해야 하지만(구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운용 지시를 했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구 간접투자법 제87조 제1항)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과 같은 투자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구 간접투자법 제56조 제3항) 이는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신탁약관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신탁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의 재량권을 가지므로 투자설명서에 특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 시에는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단순히 현재 신용등급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항은 자산운용사나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 지점 영업소 등 공시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공시 내용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D와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주식회사 H)와 피고들(C, 주식회사 D) 모두 대법원에 상고와 부대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출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검토했으나, 법정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상고인: 주식회사 H (약정금 청구를 한 회사) - 피고 및 피상고인: C (약정금 청구를 받은 개인) - 피고 및 피상고인: 주식회사 D (약정금 청구를 받은 회사, 대표이사 C)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H는 약정금과 관련하여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들(C 및 주식회사 D) 역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여, 양측 모두 원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및 부대상고가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H의 상고와 피고들(C, 주식회사 D)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심리할 법률적 사유가 없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명백한 법률 오해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이유 주장이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법적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 및 부대상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주장이 있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양형 부당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세탁 프랜차이즈 지사였던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운영하거나 기술 지도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게 위약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세탁 프랜차이즈 본사로, 피고들과 지사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입니다. - H, E, F (피고): 주식회사 A의 세탁 프랜차이즈 지사를 운영했던 전 지사장들로, 계약 종료 후 유사 업종에 종사하여 경쟁금지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 I: 피고 E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주체입니다. - J: 원고의 경쟁사인 모바일 세탁 서비스 운영 회사입니다. - K, L: J가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의 사업명입니다. - M: 피고 F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세탁업체 공장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세탁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탁 기술 및 영업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회사의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지사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 E는 'I'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A의 경쟁사인 'J'와 협력하거나 유사한 세탁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과거 주식회사 A의 지사를 운영하던 곳과 약 800m 떨어진 위치에서 'M'이라는 다른 프랜차이즈 세탁업체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지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후 2년간 동일·유사 업종 영위 금지', '1년간 동일·유사 업종 취업, 운영, 기술 지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각 피고에게 1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탁 프랜차이즈 지사 계약에 포함된 경쟁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세탁 기술이나 노하우가 경쟁금지 조항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경쟁금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만약 경쟁금지 조항이 과도하여 무효이더라도 특정 범위(예: 지역적 제한)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약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지사 계약의 경쟁금지 조항은 계약 해지 후 2년간의 광범위한 업종 제한과 지역적 제한이 없는 전국적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계속해서 불리하게 변경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세탁 기술, 시스템 운영 노하우, 영업 노하우 등은 일반적인 세탁 상식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거나 단순한 노하우에 불과하여 경쟁금지 조항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법원은 무효인 경쟁금지 조항을 특정 지역적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할 가정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 지역적 제한이 오히려 삭제되었고, 원고가 이후에 새로 만든 계약서에서는 경업금지 의무를 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계약 당시에 피고들이 특정 지역 내의 경업금지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쟁금지 조항이 과도하고 불분명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경쟁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임을 규정합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쟁금지 조항이 피고들의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불분명하며, 계약 조건이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들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의욕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도한 경쟁금지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지역적 범위를 제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그러한 가상적 의사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조항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 **약관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1다79644 판결 등):** 약관의 내용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이 사건 경쟁금지 조항의 '동일업종', '유사업종' 등의 불분명한 문언을 해석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마1303 결정 등):**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 계약 종료 전 거래 관계, 경위,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간이나 장소가 과도할 경우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보호할 이익이 미미하고 대가 제공이 없었으며, 약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적당한 범위'로 제한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경쟁금지 약정의 합리성 확보:** 사업 계약 시 경쟁금지 약정을 포함할 경우, 그 기간, 지역,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의 명확화:** 경쟁금지 약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이 실제 사업상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지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약관 규제의 준수:** 다수의 계약 상대방과 체결하는 표준화된 계약(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상응하는 대가 제공:** 경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는 일방적인 의무 부과는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계약 해지 후의 사업 활동:**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사 업종에 종사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계약서의 경쟁금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 사업 내용 등이 기존 계약의 제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했고 이후 새로운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채무불이행 및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거래상대방 기재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당시 운용사의 변경 행위가 법 위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일반 투자자들 - 피고, 상고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문제의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인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펀드 판매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자 피고는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td.)'로 변경했고 리먼브라더스 홀딩스가 이를 보증했습니다 이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 정보가 투자신탁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거래상대방 기재가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개별 약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었고 파산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나 투자설명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행위가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은 투자신탁계약은 신탁약관에 의해 체결되며(제28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56조 제1항 제2항)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구 간접투자법 제19조 제1항) 그러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재산을 관리해야 하지만(구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운용 지시를 했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구 간접투자법 제87조 제1항)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과 같은 투자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구 간접투자법 제56조 제3항) 이는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신탁약관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신탁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의 재량권을 가지므로 투자설명서에 특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 시에는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단순히 현재 신용등급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항은 자산운용사나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 지점 영업소 등 공시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공시 내용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D와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주식회사 H)와 피고들(C, 주식회사 D) 모두 대법원에 상고와 부대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출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검토했으나, 법정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상고인: 주식회사 H (약정금 청구를 한 회사) - 피고 및 피상고인: C (약정금 청구를 받은 개인) - 피고 및 피상고인: 주식회사 D (약정금 청구를 받은 회사, 대표이사 C)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H는 약정금과 관련하여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들(C 및 주식회사 D) 역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여, 양측 모두 원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및 부대상고가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H의 상고와 피고들(C, 주식회사 D)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심리할 법률적 사유가 없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명백한 법률 오해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이유 주장이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법적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 및 부대상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주장이 있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양형 부당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