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피고가 주택 보완요구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택 건축허가와 관련된 보완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건축허가 당시의 법령이 아닌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을 낙찰받기 전 담당 주무관의 답변을 믿고 경매절차에 참여했으나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담당 주무관의 답변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봉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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