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 “공사감리자”란?**
**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6항).
건축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