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V종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V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피고 F가 신청한 경정등기가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각하되었으며,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주문을 확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리라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전체 사건 91
부동산 매매/소유권 12
서승완 변호사
화남합동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전체 사건 291
부동산 매매/소유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