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
부동산 매매/소유권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단).
이때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과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후단).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
구분 | 내용 |
1. 개별통지 및 게시판(20일 이상) 게시 | 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②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③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종료 |
Q.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A. 사업주체(일괄도급 받은 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도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